논란 커지는 장곡 골프장…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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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장곡 골프장… ‘갈등 고조’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7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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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배제된 채 장곡면 이장 대상 설명회 개최
인근 주민들, “인근 도로 공사, 골프장 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

장곡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주체로부터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장곡면 이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사업예정지 인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설명회가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장곡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장곡면이장협의회와 장곡면체육회의 이사회가 진행된 이후 장곡 골프장 사업의 주체인 금비레저㈜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강영한 옥계2구 이장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당사자들은 배제된 채 지역 이장들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면서 “정작 옥계2구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장곡면민들에게 사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곡 골프장 인근 옥계2구 주민들에게는 지난 9일 열린 홍성군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한 농어촌도로 304호 확포장 도로공사 주민설명회도 문제였다. 장곡 골프장으로 인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에 사면포함 폭 11m에 달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골프장 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옥계2구 한 주민은 “마을에 농도만 있지만 2개의 농도가 논을 사이에 두고 잘 놓여 있어 한 쪽이 설사 막히더라도 반대쪽 도로로 가면 돼 그동안 불편한 점이 없었다”면서 “급하지 않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시점에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의심스럽지 않냐”며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유희전 군 교육체육과장은 “사업지 인근 주민들에 대해 회사 측이 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는 점은 군에서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8일 있었던 금비레저의 주민설명회에는 군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대를 선택하든 찬성을 선택하든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비레저 측에 지난 10일 협조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전했지만 설명회 추진은 회사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옥계2구 마을의 농어촌 도로 304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육헌근 군 건설교통과장은 “농어촌도로 장곡 304호 확포장 공사는 골프장 사업과는 관계없다”며 “만약 골프장 사업과 연관돼 있다면 골프장 입구까지 도로를 내야하는데 골프장 사업지 위치를 우리는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농어촌도로 장곡 304호 확포장 공사의 경우 옥계2구 인근 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희사해 자연농원을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옥계2구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심정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지하수 고갈·농약 피해·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 등을 설명했다.

특히 사업예정지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마을 주민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겨우 허가를 받아 10년을 들여 소 200마리를 키우는 우사를 일궈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 사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서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사를 어디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해당 주민은 “관내에서 축사 운영이 까다로워졌는데 이전을 마음먹는다고 해도 축사 이전 지역 주민들의 허가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고향 마을 주민들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축사”라고 덧붙였다.
 

■ 윤용관 의원, “골프장 공익사업 아냐, 신중히”
장곡 골프장 사업 진행에 대해 홍성군의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군의회 제283회 폐회식에서 윤용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곡 골프장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군이 축협과의 대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7% 이상 토지매도 의향서를 받아야 한다”며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허가 시에는 100% 토지를 매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군이 축협과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목장 용지를 체육시설 설치의 특약 조건을 제시하며 공개매각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군과 축협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8조 1항에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로 규정돼 있다”며 “공익사업이 아닌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대부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불가한 만큼 시행사와 축협과의 협의가 선결돼야 하며 군유지 매각도 100% 가능해 졌을 때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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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 2022-02-24 08:33:36
특혜 논란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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