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엄정 조치 예고
불법행위 10여 건 조사 진행
불법행위 10여 건 조사 진행
최근 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 건에 대해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CCTV에 촬영된 불법 오토바이 통행,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난폭운전 등도 조사해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일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은 국내 최대 해저터널(6927m)로 개통 이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 지어 통행하고,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채 내려서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을 하는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비교적 차량통행이 적은 한적한 심야시간 호기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이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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