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
상태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3.1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등 16만 7000명에 657억 원 긴급 지원
다음달 8일까지 신청, 업종대상별 최고 100만 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을 비롯해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 등과 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등 총 16만 7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씩 지원하고,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논산시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 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