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구급차 운전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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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구급차 운전한 30대 입건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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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용도 외 운용은 불법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만취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A씨(33세)와 129EM응급센터 법인을 ‘도로교통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사실이 지난달 2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경 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마친 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인은 A씨가 환자이송을 완료한 후 차고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3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구급차를 술을 마시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사적사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며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운전하는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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