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교통약자 여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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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교통약자 여건 개선한다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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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상반기 차량 1대 추가 도입예정
군 장애인 콜택시 1년 평균 승차율은 97.57%

홍성군이 오는 2023년 상반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통해 교통약자 여건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보행상장애인 150명당 1대를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군은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중증 장애인은 1937명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13대다. 군은 장애인 콜택시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상반기에 부족한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자 1085명 중 △휠체어 장애인은 약 300명 △비휠체어 장애인은 약 800명으로 군은 증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추후 바우처 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활용해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충남도 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은 천안, 보령 2곳이다. 

2022년 10월 배차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요청은 관내 한 달 동안 1927건이 접수됐으며 승차율은 97.56%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4위다. 군의 장애인 콜택시 1년 평균 승차율은 97.57%다.

군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목적별 접수 현황(10월 배차 기준)에 따르면 전체 1927건 중 △귀가 826건 △병원 592건 △여가 164건 △단체·복지관 125건 △기타 80건 △재활 75건 △출퇴근 31건 △친구·친지 19건 △통학 12건 △쇼핑 3건으로 주로 귀가와 병원을 목적을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군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관내 2km까지는 1300원, 추가 요금은 1km당 130원이다. 관외의 경우 1km당 260원으로 거리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관내의 경우 즉시 요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관외의 경우 1일 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현황 자료를 토대로 교통약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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