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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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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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홍성군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일은 2월 △7일 홍북읍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8일 서부면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갈산면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9일 결성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0일 구항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041-630-19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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