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
상태바
양승조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4.0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후보, 긴급 기자회견 통해 강승규 후보에게 강력하게 경고
양승조 후보측 “강승규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국제컨벤션센터 등은 도지사 취임 이전 이미 천안으로 결정 ‘해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성군예산군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3일 충남도청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와 강승규 캠프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사진>

양승조 후보는 “강승규 후보는 TJB가 주관한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당시 양승조 도지사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컨벤션센터와 충남지식산업센터는 2018년 2월 26일,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맺고, 장소도 천안아산 KTX역세권으로 이미 확정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후보의 충남도지사 임기가 2018년 7월부터 개시됐다는 사실에 비 춰 강승규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충남혁신상회의 경우, 천안 성거읍 소재 중부물류센터 자리에, 이미 폐쇄된 중부물류센터를 대체하려는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이며, 중부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천안의 그 자리에 설치된 것이므로, 양승조 도지사의 임기 개시일과 무려 20여 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양 후보는 “강승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선전물이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사법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끝까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양승조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으며, 내주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