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발의
상태바
임광현 의원,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발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8.03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식대 20만 원→30만 원으로 상향
현실성 있게 조정해 점심 한 끼 부담감↓

‘오늘 점심 메뉴’는 직장인의 즐거운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외식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오히려 점심 한 끼가 버겁다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외식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치찌개는 올해 처음으로 8000원을, 자장면도 7000원을 넘긴 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021년 359만 9000원에서 2023년 355만 4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비례대표, 사진)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해 점심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바 있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은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거나 도시락을 싸는 등 월급쟁이로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월급쟁이들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2000만 직장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 법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