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타작물재배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등으로 개인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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