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아파트, 5000만원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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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아파트, 5000만원에 산다
  • 편집국
  • 승인 2008.0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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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개념 ‘서민 반값 아파트’ 도입, 이르면 하반기… 실거주자-투자자 지분 반씩 소유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이르면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이 집 값의 절반만 내고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주택분양제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조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6월 관련법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실거주자가 51% 지분과 함께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 투자자는 나머지 49%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되며 무주택 서민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는 절반인 1억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며 “특히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어 실제 부담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새 정부가 공급하게 될 연간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의 자격 제한은 없지만 주로 펀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정부의 ‘반값 아파트’(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과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많은 투자자가 몰린 사례를 참고했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투자자의 경우 전매 제한 없이 보유 지분을 매매하거나 유동화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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