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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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제도다”
  • 홍주일보
  • 승인 2025.10.30 07:19
  • 호수 914호 (2025년 10월 30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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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윤일순</strong><br>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홍성군의회 의원

최근 사회 곳곳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비양심적인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와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인 만큼, 이 같은 부정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국민 간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법권한을 일부 행사해 건강보험 재정 부정사용 행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히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공정한 의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홍성군의회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지대회를 열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국민 건강권 보호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공단이 보다 신속하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혜택이 진정으로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제도의 정착이 더욱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은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부당행위가 줄어들고, 의료현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면 이는 곧 지역 의료의 신뢰 회복과 복지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특사경 제도 시행에 있어 공정성과 인권보호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이다.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도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제도적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건강보험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준비다. 국민 스스로가 지켜온 건강보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사경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자산이 정당하게 쓰이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금이 바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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