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출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산후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군보건소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단축·표준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청 기한을 출생 후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 등급을 상향하는 등 서비스 이용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 같은 운영 성과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들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성과관리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이 중 한 기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이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과 충청남도지사 기관상을 수상했다.
산후돌봄 정책 성과는 지역의 출산 여건 변화와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 유입과 함께 홍성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046명으로 충남도 군(郡) 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산후 돌봄 지원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정영림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홍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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