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홍성=김용환 기자] 급물살을 타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등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의결돼 본회의로 상정됐으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보류됐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대안반영폐기)된 뒤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해 주민·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과 재정·권한 이양 문제, 강행 규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의 ‘졸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지역 사회의 찬반 의견이 뚜렷하고 쟁점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류로 당초 거론됐던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사위 재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3월 초 국회 논의 재개 여부가 향후 일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류 결정 직후 지역 여야는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에 나섰다. 통합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내 찬반 갈등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추진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처리는 어렵다며 사실상 철회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이 이제 와 반대로 돌아선 것은 지역 발전보다 다른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