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 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5일까지 제작, 판매된 기아봉고Ⅲ 2만705대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자동차 무료 콜 센터로(080-200-2000)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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