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무고·위증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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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위증사범 급증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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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무고·위증 사범 집중단속 결과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성관계를 맺은 뒤 고객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사범 29명과 위증사범 6명 등 모두 35명을 적발,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권모(41.여)씨는 화물차 회사를 운영하는 오모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오씨가 화물차 보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입하자 오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또 신용불량자인 오모(46.여)씨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해 현금 1천200만원을 내연관계인 최모(46)씨에게 맡겼다가 김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김씨로부터 감금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1천200만원을 빼앗겼다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룸살롱 마담 출신의 이모(36.여)씨는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내연 남 이모씨에게 사업자금 7천5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내연 남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천500만원을 갈취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룸살롱을 운영하는 윤모(43.여)씨는 종업원 박모씨 등이 임금체불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등에게 ‘무고죄 벌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뒤 박씨가 무고죄로 처발 받도록 성매매 상대방인 김모(34)씨에게‘성매수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무고사범들은 유형별로 채권회수 목적이 12명(구속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정적 보복 목적 7명(구속 4명), 채무면탈 목적 7명(구속 1명), 기타 이익취득 목적 허위고소 3명 등 지난해 3개월만에 29명(구속 10명, 불구속 19명)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허위 고소하는 등 악의적 무고사례가 늘고 있다”며 “상습적인 무고·위증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고소와 증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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