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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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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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충남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통과

지난해 9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 등 국회의원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정 추진 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목적은 도청소재지가 해당 道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분리되어 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게 된 광역자치단체가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신도시 건설하는데 따른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있다.
이번에 상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 마련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 등을 감안한 도시개발 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규정 ▲도청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총 8장 52조에 부칙 2조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도청이전 특별법은 30번째로 상정된 이번 임시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모두4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도청이전 특별법이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어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충남·경북에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 법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및 협조 요청, 건의 등 최선을 다해 활동한 만큼 도청이전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모든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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