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압류·담보 제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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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 압류·담보 제공 불가능
  • 홍주일보
  • 승인 2013.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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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으시는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어도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계좌압류가 제한되는 수급자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도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3개 기관입니다. 따라서 금융 채무 등의 사유로 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계좌의 변경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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