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멋대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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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멋대로 인사’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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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없이 7급 정원 두배 인원 임의 채용
도 감사위 11건 적발… 관사 외부인 무단 임대

홍성의료원이 직제에 대한 개정 없이 7급 정원의 두 배에 이르는 현원을 임의대로 운영하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채용방침 없이 직원을 뽑거나 내부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면접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임의대로 인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5일간 홍성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제 및 인사운영 등에서 1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직종·직급별 정원의 변화가 생길 경우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를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급 정원 73명의 배에 해당하는 126명의 7급 현원을 규정 개정 없이 임의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7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접시험을 내부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지난 2012년 개선을 권고했으며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방침을 결정해 필기·면접·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은 이와 함께 사용기간이 2개월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등 의약품도 소홀히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 홍성의료원이 관사 12개 중 1개를 충남도의 승인 없이 외부인에 임대하고 있는데다 임대관사도 전세권 설정이나 권리설정이 없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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