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50만원 이상 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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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50만원 이상 땐 파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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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청렴도향상 대책
청렴도 평가 인사 적극반영

앞으로 충남도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50만원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매년 1회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4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매년 6월에 도 자체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며 4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직무성과 평가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평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60%로 확대시키고 설문내용도 대폭 보완하는 등 청렴도 평가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과의 대화를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의 내부 전용 익명 부패신고시스템을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등 부패 신고를 활성활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개선하고 계약이나 공사감독 등 대민접촉이 빈번한 부서의 업무 체계를 바꿔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청렴교육 등을 통한 의식개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했으나 청렴도 향상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며 “앞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공사나 용역 등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만족도 점검 등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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