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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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3.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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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열람… 읍면 사무소에서도 가능

홍성군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과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house/)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에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홍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도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병행 실시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감정원 홍성지점(634-5141) 또는 홍성군청 재무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분야(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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