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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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요양서비스 확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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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이달부터 개편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경증 치매 질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등급 제도 개편으로 치매특별등급(5등급)자로 인정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 내에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치매 적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 등이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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