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착수 기자회견“과대 과소가 아닌 공정성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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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보상착수 기자회견“과대 과소가 아닌 공정성에 역점을 두었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5.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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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

 

전체 대상 토지 9,938천㎡ 중 토지는 8,819천㎡, 평가금액은 5,880억원
평균 보상가(3.3㎡당) 대지 38만원, 밭 25만원, 논 19만원, 임야 13만원

충남도청이전신도시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3개 시행사는 지난 13일 충남개발공사 5층 회의실에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 착수에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 내역을 5월 9일 각 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 토지 9,938천㎡ 중 금번 평가. 보상되는 토지는 8,819천㎡이며 평가금액은 5,880억원으로 나머지 국?공유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평가된 지장물은 47만8248건으로 평가액은 597억원이며 지목별 평균감정가는 관리지역은 3.3㎡당 대지가 38만3000원, 밭 24만6000원, 논 19만1000원, 임야 13만원이며, 농림지역은 3.3㎡당 대지가 34만1000원, 밭 20만3000원, 논 18만3000원, 임야 관리지역과 같다.
용도지역별 최고보상가는 관리지역이 3.3㎡당 대지가 67만2000원, 밭 55만8000원, 논 50만9000원, 임야가 55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보상가는 농림지역으로 3.3㎡당 대지가 29만2000원, 밭이 7만2000원, 논이 5만9000원, 임야는 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장물(주택,상가,공장 등)은 오는 6월 2일부터 보상이 시작되며 영업권, 축산보상, 영농보상, 농기구보상은 8월부터 보상 지급된다.
현지인이 아닌 경우 1억 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 동안 지급되며, 보상대상 인원은 2,400여명으로 부재지주는 40%에 해당된다.
이날 홍인의(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우편물을 거부하면 5월말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리 된다”며 “보상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고 밝히며 전 직원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에 대한 저평가와 감정금액을 예산금액과 짜 맞추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홍 사장은 “유언비어가 될 소지가 깊다”며 “예산금액과 평가금액은 다르며, 아홉 개의 기관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향후 보상추진계획과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13일부터 지장물은 오는 6월1일부터 접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영업, 영농, 축산, 농기계 보상은 8월부터, 분묘,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이전 또는 이사 완료 후에 지급된다”며 “이주대책의 도입을 위하여 이주자택지를 준주거용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로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실질적 이주정착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접보상은 도청 이전 특별법을 토대로 시행 3사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임대 아파트 건립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지구내 현장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각종철거나 벌목, 분묘이전 등을 위탁 시행토록 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며 “올해 농사는 정상적으로 시행해도 되며, 분묘대책의 경우 지구 내에 공원묘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지 않아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해 예산공원묘역과 홍성화장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과 예산군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보상민원도우미 제도’가 운영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준비와 기관방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발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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