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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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4.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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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도 교통연수원(원장 임각철) 주관으로 ‘2015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오는 13일부터 2일간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영업을 하거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474명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며 교육수료를 못한 운수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개인택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자격정지(5일)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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