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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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주의 필요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6.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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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및 신호대기 감소 기대되나 운전자 인식 부족
적색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과 같아 주의


최근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및 교차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하 PPLT·사진)이 관내 교차로에 도입된 가운데 일부 운전자의 오인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LT는 보호(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지난 1일부터 홍성읍 홍성여고사거리, 광천읍 신진삼거리, 서부면 광리교차로 등 3개소에 PPLT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PPLT 도입 구간에 비보호표지와 함께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는 보조표지를 부착하고 좌회전대기차로에 ‘비보호’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PPLT는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나, 직진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 이상창 교통관리계장은 “PPLT는 도로상황 판단에 능한 운전자에게는 좋지만 초보운전자 등은 이를 혼동해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PPLT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는 차량속도를 줄인 후 일시정지하고 신호와 직진차량을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 및 배려운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경찰서는 PPLT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분석 등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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