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으로 저출산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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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으로 저출산 극복한다
  • 장나현 기자
  • 승인 2016.01.24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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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실시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첫째아는 기존에 전국가구 기준 중 위소득 80% 이하가정(3인가구 직 장보험료 월 8만8428원)에 지원하던 것을 100% 이하인 출산가정(3인 가구 직장보험료 월 13만5442원) 까지 확대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큰 아이돌봄, 교통지원금 모두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준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원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본 10일로 평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용가능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다. 본인부담금은 서비 스 대상자가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등본,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산후조리비용 제공기관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미리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큰 아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가구가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산모건강관리사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해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을 책임지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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