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예비후보‘민심잡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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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예비후보‘민심잡기 분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1.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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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장 ·경로당 찾아 인지도 높이기 안간힘
재래시장 등 바닥 민심 챙기며 현역의원과 경쟁

4.13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신년을 맞아 본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지연과 신당 창당 등으로 정치신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비후보들은 신년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양희권(59·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역구인 홍성과 예산을 오가며 지역별 행사장은 물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양 후보 부인과 가족까지 가세해 ‘남편이 지역을 발전시킬 새로운 인물’이라고 말하며 표심잡기에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문흥수 예비후보(58·무소속)는 지난 13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출신인 문 후보는 그동안 예산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이어오다 지난 23일부터 홍성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문 후보는 거리선거운동과 함께 홍성지역 유권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3월 중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인 문 후보는 아직까지 당적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4·13 총선 전략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홍문표 국회의원(68·새누리당)은 각종 지역 행사에 당당히(?) 초청받아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달 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출마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절차에 이어 후보 경선과정도 관리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에 대해선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경선을 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전후한 선거법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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