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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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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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9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구매 상환용으로 연리 1.8%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연간 3회 분산 신청으로 2월(70%),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에 각각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허가(등록)제 참여하는 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은 소,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는 6억원, 사슴, 말, 산양 등 사육농가는 90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과 친환경축산팀(630-13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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