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응부실 공무원 ‘주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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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응부실 공무원 ‘주의’처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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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

국민안전처는 구제역이 지난 2월 17일 충남 논산에서 최초 발생해 현재 충남·전북지역 2개 시·도 6개 시·군으로 확산중인 것과 관련해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안전감찰은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현장(천안·공주·논산·홍성) 및 경기, 전북 등 인접지역(김제, 익산, 금산, 평택, 안성 등) 축산농가 방역태세, 공무원 비상근무, 통제소 거점소독시설운영 여부, 백신접종관리 현황 등 대응실태에 대해 감찰했다. 감찰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상황실 및 통제소·거점소독소 운영, 백신 추가접종, 오염지역 내 축사 살처분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미흡, 백신접종 관리부실,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소홀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주요 미흡 사례로는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 인접지역 한 곳에서 논산 13개 농가 1만 5000여 두가 살처분 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전감찰시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미설치하고,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미편성 하는 등 구제역 대응에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등 방역기관은 축산농가 수, 사육 두수 등 단순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어 관계기관 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했고, 발생 인접지역은 진출입경로가 다수임에도 차량과속 등을 이유로 거점소독소를 1개소만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농가에 일임한 채 단순히 전화로 형식적 확인에 그쳤고, 접종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접종한 것으로 대장에 허위기재 하는 등 부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안전감찰결과는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응실태 우수기관인 충북도청·평택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업무소홀 공무원 3명은 ‘주의’ 등 처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안전처에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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