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주식 매각 ‘특혜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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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 매각 ‘특혜 의혹’제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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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 5분 발언서 주장… 1억 이상 혈세 낭비
절차상 하자·의회 기만 등 지적… 재발 방지 촉구
외부감사 통해 진상 밝혀야… 군수 공개사과 요구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출자한 주식매각에 대해 특혜의혹과 절차상 하자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1일 제236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 공유재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홍주미트에 출자한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발행가격 주당 1만원(31억 218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군의회는 매각과정에서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전문위원 및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특혜나 위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부를 엄중히 질책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수차례 주식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실패해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속한 매각이 불가피해 입찰이 아닌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9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매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홍주미트에 출자한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특정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 반드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적정가격 매각여부를 떠나 절차의 적법성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집행부는 주식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팔아 홍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홍성군 지분이 당초 45.6%이었지만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지분이 26.39%로 반토막 났다”며 “홍주미트 차입금 소송으로 3억원 이상의 변호사비와 감정평가를 4번이나 하면서 1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똑같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 두사람 가운데 특정 1인이 홍주미트 지분 7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독점 지배할 수 있는 특혜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했다. 홍주미트 매각과정에서 군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던 점을 들며 “의회에서는 매각 결정에 앞서 간담회나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후에 의회에 통보했다”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난 2007년 주식 매각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지속되어 그 의결에 따른 적법한 매각처분이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온갖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 줄 것을 당부하며 외부감사 결과 법률적 하자가 있을 시 책임자 징계와 공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단체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축산군으로 축산인들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축산회사의 필요성으로 출범한 홍주미트에 소중한 국민 혈세 130여억원이 투입된 만큼 군이 홍주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홍주미트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지적해 온 수가인상, 친절도 강화, 시설현대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당면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성군이 관심을 갖고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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