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어촌 상생 기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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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어촌 상생 기금법 대표발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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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억 조성 농어촌 발전 사용

홍문표 국회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30일 한중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연간 1000억(10년간1조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주거생활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구입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근거 및 기금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되, 재단 내에 농어촌 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FTA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4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홍 의원은 “19대 때 법안을 발의해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다”며 “부족하지만 여야정 합의에 의한 농어촌상생기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심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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