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바로 잡기위해 일어선 농촌출신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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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바로 잡기위해 일어선 농촌출신 의원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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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쌀 목표가격 동결 법제화 운동’ 나서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홍성, 예산) 의원을 비롯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농정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업인연합회는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쌀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법제화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과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토론회 등의 개최도 계획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농정 문제점을 캐내기 위한 농촌 출신 의원들의 활동도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은 지난 9일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불법적인 농지취득에 대한 정부의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지적하고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현행 농지법이 개정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제주도 이외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경지 면적의 합은 3천712ha에 달하는 반면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면적은 38.3ha에 불과하다. 이처럼 육지거주자가 제주도의 농경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불법적인 농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소유 적발 시 공시지가로 농촌공사에 매각토록 강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문표 의원은 지난 9일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노후화돼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유지관리 재원마련 및 농촌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나 이들 대부분이 농업보호구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또한 이들 지역에서 난개발마저 성행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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