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탁가료병원으로 감면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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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위탁가료병원으로 감면진료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09.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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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병원․홍성의료원 위탁가료병원 지정
지난 1일부터 무공․보국 수훈자 및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과 연금을 수령하는 수권 유족에게 위탁가료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혜택이 확대된다. 

홍성보훈지청(지청장 한경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대전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원거리 대전까지 가지 않고 각 시군에 지정돼 있는 위탁가료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홍성에서는 홍성병원과 홍성의료원이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내 85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시간․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의 60%이며, 홍성과 가까운 위탁가료병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홍성보훈지청(전화 632-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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