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빼돌린 군청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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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빼돌린 군청 공무원 실형 선고
  • 윤종혁
  • 승인 2010.0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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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 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성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장준아 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청 공무원 A 씨(6급)와 B 씨(7급)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D 씨와 E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들과 결탁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국고금을 편취한 것은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한 두 사람이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과 경비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자료도 없고, 실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고 추측만 가능하기에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들이 업자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년 동안 총 5억원이 넘는 공금을 편취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유흥비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들은 1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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