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시작
상태바
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시작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6.02.03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10일간 조례안·일반안건 심의·의결
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3일 오전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 진행된다.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홍성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독배마을 통합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석·김은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점검한다.

4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5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6일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경제정책과, 9일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10일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11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된다.

군의회는 12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항상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점검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 5분 발언에서 권영식 의원은 ‘통합의 전제는 권한, 본청은 내포다’라는 주제로, 대전·충남 상생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그 핵심 전제는 내포신도시를 본청 소재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순 의원은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홍성군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다음 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TF팀의 인력과 운영기반 보강,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