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기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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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기간 안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5.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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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운동본부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작용…위반 시 경고 등 행정조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 서명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여부로 인해 마찰이 예상된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4일, 홍성군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 및 캠페인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선관위의 집회 및 서명을 금지한다는 공문과 자제 요구에 막혀 버렸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환경·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사진전에 선관위의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무상급식>과 <4대강> 등 특정 주제들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선거 정착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제안 활동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제107조)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단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온라인 상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외적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사안에 따라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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