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충남 전교조 간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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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충남 전교조 간부 2심서 유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5.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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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상 지부장 "대법원 상고, 정당성 찾겠다"

지난 해 정부 정책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 금덕희 판사는 지난 14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충남지부장 윤갑상(56)씨 등 간부 4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갑상 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권리를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임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정당성을 찾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찬형(52)씨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가운데 내려진 첫 2심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지역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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