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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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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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홍성군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1만 378필지이며 전년도에 비해 2.6% 상승한 수치이다.

홍성읍 오관리 301-5번지 상업용 토지가 ㎡당 264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으며, 장곡면 광성리 산84번지 임야가 ㎡당 445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의거 적정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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