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8일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한 징계위 회부 저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150여명의 교사들은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징계위 회부 중단과 함께 다른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해 사법부 판단 이후에 징계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징계절차와 관련해 언제나 1심 판결 이후에 징계를 단행해왔지만 전교조 관련 징계만 기소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는 충남교육청의 경우 4명이며, 이들의 후원금 최종 납부 시한은 2008년 1월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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