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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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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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영토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해에 존재하는 도서중 충남도 관할구역에 속한 미등록 도서와 해안가 미등록 토지를 2010년 12월말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당시 우리나라의 도서 및 해안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실한 등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 △등록됐으나 위치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해안가에 위치한 미등록 토지(조사당시 누락+매립지)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미등록 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은 국비예산(3억5600만원)을 확보해 지적(임야)도와 항공영상자료를 중첩 비교해 미등록 된 도서를 조사하고, 접근 가능지역은 현지조사와 지상측량을 병행실시하고, 접근 불가능지역은 항공사진, 항공레이저 측량 등의 방법으로 성과를 작성해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미등록 도서 및 해안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나라 영해상에 있는 아주 작은 면적(1㎡)의 도서까지 지적공부에 '國'으로 등록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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