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 위해 가축사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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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 위해 가축사육 제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0.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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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월 3일부터 주민설명회 갖고 의견수렴

홍성군은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주민 및 방문객들이 악취 등 생활환경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홍성읍 도시지역 경계 외곽 500m 이내와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도시지역 경계 외곽 300m 이내에 가축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내포신도시지역 및 주변지역(홍북면 신경, 석택, 대동, 용산, 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 봉신리 일부지역) 22.770㎢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해 축사를 지을 수 없게 했다.

국도 21호(고암교차로-홍북면 대인리, 고암교차로-광천읍 옹암리), 국도29호(고암교차로-갈산면 취생리, 고암교차로-장곡면 월계리), 국도40호 및 국지도 96호(갈산면 상촌사거리-서부면 궁리), 지방도 609호(홍성여고사거리-홍북면 신경리) 도로경계선 300m이내, 서부면 (궁리-신리) 해안선경계 500m이내, 오서산 담산리, 장곡면 광성리 주차장 경계 500m 이내를 일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해 축사가 들어서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보호하되 신축과 증축은 불가능하게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별로 순회하며 군민들에게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홍성읍(11월 3일, 2시) △광천읍(11월 12일, 2시) △홍북면(11월 5일 2시) △금마면(11월 5일, 10시) △홍동면(11월 9일 10시) △장곡면(11월 9일, 2시, 4시) △결성면(11월 10일, 10시) △서부면(11월 10일, 2시) △갈산면(11월 11일 10시) △구항면(11월 12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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