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이두원 의원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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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이두원 의원 각성 촉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2.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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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190회 정례회 회기 도중 이두원 의원의 5분 발언 저지 관련 성명 발표에 대해 김원진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의회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이 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5분 발언이 군의회로부터 거부된 것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김원진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지 12월 10일자 4면 참조)

이에 대해 김원진 의장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의원이 신청한 5분 발언 전 제출한 요지서에는 농비어천가 제작 및 방영 관련 부분과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 △저농도 친환경 비료 등 일부 예산 수정발의 촉구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관련 행정 정밀성 제고 당부에 대한 부분만 기재돼 있었다며 5분 발언 신청서를 기자에게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의원 간담회 결과 이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이미 의원들이 공감하고 집행부에 수정발의를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원 개인차원보다는 의회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의원들 합의하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앞서 말한 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5분 발언 요지가 의원 개인차원보다는 의회차원의 공통된 의견에 해당돼 개인의원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기성 발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의회와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이 회기 내 5분 발언을 재신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합당하다면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불허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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