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어길 시 3%가산금 추가
군은 2010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1만6608건, 27억 6900만원을 과세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대상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이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지난해에 부과되었던 25억 6800만원에 비해 2억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된 것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10년 이상 노후차량 말소 또는 양도 후 신규구입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제도의 영향으로 신규 등록차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홍성ㆍ광천읍사무소 재무분야를 방문하면 카드납부(현대,BC,삼성,신한)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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