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맘대로, 의회는 들러리?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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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맘대로, 의회는 들러리? ‘삐그덕’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5.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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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담회 ‘파행’…임시회 일정 ‘불투명’


지난 3일 열린 의원간담회는 성립전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의회예산권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한 논쟁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다.

환경수도과(과장 최태수)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관련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에서 의원들은 “군에서 선정한 상수도 업체 관련 소식을 지역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매뉴얼이 작성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말은 무엇이었나”며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맘대로 선집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원진 의장은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역업체에 발주할 때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의회는 전혀 몰랐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업체 선정에 대한 모호성도 지적했다.

이두원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이 엉망이다. 관내에 소재를 둔 업체 중 2007년부터 3년간의 시공실적으로 1·2·3순위를 선정했다고 하나 과연 도급순위가 높은 것과 정밀시공이 비례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인력확충, 장비운용, 자재, 하청 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맘대로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의회는 더 이상 군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윤용관 의원은 “의회란 견제 기관이지 협조 기관이 아니라며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옳지 못하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한 동안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갔다.

이어 문화관광과(과장 홍성만)의 ‘2011 문전성시 사업 설명’이 있었는데 오석범 의원은 “79쪽이나 되는 자료집을 지금 나눠주고 검토하라니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십 번 건의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단 5분 안에 훑어보게 하는 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장재석 의원은 “5~8월까지는 공연준비기간이고 실질적으로 공연 몇 개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마땅히 공연할 장소도 없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집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월이 된다면 내년으로 미룰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두원 의원은 “프로젝트 이후가 문제다. 과거 지향적이고 문화지향적인 상행위는 이미 뒤쳐진다. 이 사업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나? 차라리 젊은 주부들이 마트보다 재래시장으로 접근하도록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청운대에서 제안한 ‘국제대학영화제 유치’ 계획안에 대해 김정문 의원은 “국제 영화제를 1억 원이란 예산으로 치를 수 있느냐”며 “효과가 불투명하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두원 의원은 “청운대 이전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굳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며 반려할 것을 제안했다.

오전에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간담회는 오후에 다시 열렸는데, 도시건축과(과장 김영범) 주관 ‘남당리 꽃섬에서부터 홍성 방조제까지 660m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의견 청취 도중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원진 의장은 “집행부 맘대로 집행해 놓고 의회는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냐”며 “협조란 단어 때문에 의원들에게 문제제기까지 받았는데 홍성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절차나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누차에 걸쳐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돼야 한다. 다 저질러 놓은 일에 우리 의회는 협조할 수 없고 나머지도 협의하지 않겠다. 욕을 먹더라도 더 이상 의회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다. 의장이 무능하다고 탄핵을 하든지, 집행부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의장 결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정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공부 많이 해서 집행부가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도 곁들였다.
의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성립전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선집행하고 후에 의회 의결을 받는 제도로써 올 상반기에만 벌써 10여건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민복지과의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 교실 운영’과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사업 같은 경우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되어 이미 2억 7000여만 원이 집행됐으며, 경제과의 경우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과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건으로 약 18억 5000만원이 선집행됐다.

과연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한 것들인지, 꼭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지방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심의 등의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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