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1000억 원대 손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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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1000억 원대 손실, 어떻게?
  • 디트뉴스 류재민기자
  • 승인 2011.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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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이완구 전 지사 동생·공무원 등 4명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유성열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천안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비리 관련 중간 수사 발표에서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공사 측은 1000억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지역 아파트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비리로 인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등이 구속된 가운데,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검찰 수사 발표가 나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천안 청당동 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업자로부터 충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 동생 이모(51)씨와 3억원을 받은 충남도 공무원 최모(55)씨와 부동산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3000만원을 수수한 충남도의원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해당 시행업자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추가 비리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열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지사 동생이란 지위를 이용해 충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권력형 토착비리를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며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아파트 시행사업 실패로 인해 충남개발공사는 1000억 원대 손실이 예상 된다”며 “이유는 계약서 상 충남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인 L건설사는 계약서대로 충남개발공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공무원이 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사업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해 도민 혈세를 투입해 만든 충남개발공사가 손실을 떠안고, 결과적으로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지사 동생과 충남도의원, 부동산브로커는 2008년 7월께 필리핀 원정 도박에서 수천만 원을 쓴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비로 사용한 돈이 이 전 지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사 동생인 이 씨는 지난 2008년 4월께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지체 없이 진행하고, 향후 추가 사업에도 참여토록 충남도의회 의원 등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브로커 A(47)씨와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5억원을 수수(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다. 충남도의원 이 씨는 같은 시기 이 전 충남지사 동생으로부터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특가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공무원 최 씨는 2007년 가을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특가법 위반)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번 비리 실체를 확인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향후 유사 비리 재발방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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