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내 만성 불법주정차는 불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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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내 만성 불법주정차는 불치병?!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6.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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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상설시장 앞 한 달 평균 단속 100여건, 번호판 가리기..보도 위 주차 등 편법 기승
△ CCTV 단속중이라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홍성상설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홍성읍의 최모 씨(36, 여)는 몇 일전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접촉사고를 모면했다. 도로가에 주차된 SUV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상대방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최모 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모 씨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 맞은편 차량을 볼 수가 없다. 어찌된 일인지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이 길은 항상 복잡한 것 같다”며, “가끔 주차된 차량 뒤편에서 사람이 불쑥불쑥 나올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기가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성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건설교통과에도 최모 씨와 비슷한 이유로 종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작성자 윤여형 씨는 지난 2일 군청 홈페이지에 홍성온천·조양문간 문화거리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윤 씨는 “단속 때문인지 차들이 인도위에 주차되어 있어, 출·퇴근할 때 몹시 불편하다. 보행자도 이정도인데,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겠나”라며,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한 조속한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 지난 6일(현충일), 휴일을 노려 도로변을 점거한 차량들



이 같은 민원의 공통적인 원인은 고질적인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있다.
홍성군은 2008년 5월 18일부터 이동식CCTV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홍성읍내에는 홍성상설시장 앞, 조양문~금강원조경, 금강원조경~홍성축협의 세 구간, 광천읍에는 광천오거리~결성통건널목, 광천오거리~구 장터 삼거리의 두 구간에 고정식CCTV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같은 고정식 CCTV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군청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하루 종일 도로를 점거하던 불법 주차차량들이 사라져 읍내 교통흐름이 원만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정식 CCTV는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단속된 차량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군민의 도로법 준수에 대한 의식의 제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식 CCTV가 읍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100% 단속효과를 유발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홍성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홍성군 전체로 보면 올해 1월에 372건 이었던 단속건수가 5월에는 528건으로 증가했고, 군민들의 제보와 민원이 잇달았으며, 고정식 CCTV가 설치된 홍성상설시장앞 도로의 경우 2월 62건, 3월 64건에 이어 4월에는 105건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조양문~금강원조경 구간, 금강원조경~홍성축협 구간은 1달 평균 15건 내외인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고정식, 이동식 CCTV를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얌체족들은 교묘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주정차를 행해오고 있어 양심운전자와 보행자의 위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단속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홍성5일장날과 겹치는 주말의 경우 예전과 같은 극심한 혼잡이 되풀이 되고 있다.
홍성상설시장 앞 도로변에서 30여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CCTV가 설치되면서 혼잡했던 도로가 한결 교통흐름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하루 종일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는 얌체족들이 많다. 지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굳이 가게 앞에 차를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군청 건설교통과 담당자도 단속의 어려움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민원이 들어오고 안 해도 민원이 들어 온다”며, “특성상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함께 물리적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담당자에 따르면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홍성온천~조양문간 보도 위 주정차는 인근 상인 및 이용객들이 고정식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번호를 신문이나 청테이프로 가리는 수법을 쓰기도 해 일일이 불법 부착물을 제거한 후 차량탑제 이동식CCTV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할 수 없기에 최근 민원이 제기된 보건소 앞 사거리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 차량과 교통지도원의 불법주정차 금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출퇴근시간대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변화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경찰은 인도 위 주차, 사각지대주차, 이중주차 등을 단속하고, 군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 때문에 군청·경찰서 합동단속과 같은 특별단속을 강화해 단속의 틈새를 이용한 불법주정차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 소통에까지 지장을 줘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차량흐름방해로 인한 경제적인 유류 손실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로 볼 때 홍성군내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홍성의 새로운 주정차 질서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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