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유류피해 관련 4%대의 낮은 사정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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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유류피해 관련 4%대의 낮은 사정율 보여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6.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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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 요구

태안기름유출사고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홍성군은 4.6%의 저조한 사정율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및 충남도 현장순회 간담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서부면사무소에서 연합회 임원 및 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는 7만3000여건 1조 2849억 원 청구 중 2만 7367건을 사정하여 약 37.5%의 사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홍성군은 2561건 24억 9000만원 청구 중 118건을 사정하여 4%대의 저조한 사정율을 보이며 금년도 중후반 본격적인 사정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도 유류사고지원본부 유재영 주무관은 “유류오염사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건강 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 한 것과 법원의 최종 판결 보상액을 국제기금 총사정액으로 인정하고 국제기금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이 국제기금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금액으로 보상받게 했다. 어업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지원은 국제기금이 2008년 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유류피해특별법 일명 변웅전 법에 의해서 2008년 4월 18일까지 1개월 18일 연장했다”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어사어촌계장 김옥태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개로 특별법 취지에 맞게 국가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어민들이 보상을 받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당어촌계장 신건식 사무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피해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용역을 주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1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대위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우선 하겠다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재영 주무관은 보상받지 못하는자 즉, 무면허·무신고·무허가인 어업인들에게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사정재판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6월 중 6개 시·군의 단일안을 준비하여 3개도와 협의 통일된 요구안을 마련하여 삼성측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대책위원들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는 자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도 손해사정인들도 모른다며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 행정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기준에 맞춰 피해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청 농수산과 이청영 과장은 “사고 당시 태안지역만이 조업제한지역으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천수만 지역도 일절 조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조업제한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자료를 제공하겠다. 사실 보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다. 차라리 당시 위로비라도 개인에게 얼마씩 지원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여전히 맨손어업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난상을 거듭하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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