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죄?”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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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죄?” 술만 마시면……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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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상습 주폭(酒暴)피의자 구속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4월 중순경 부터 5월까지 광천읍 시장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여, 60세)에게 술을 마시기만 하면 찾아가 손님을 쫓아내고, 여주인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온 ‘A’ 씨 (62세)를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영업손실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를 미루어오다 갈수록 심해지는 피의자의 폭력과 협박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피의자 ‘A’ 씨를 상습 주취 폭력자로 선정하고 관찰중이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피해자 및 인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피의자 주폭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했고, 6건의 범죄 행위를 추가로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나는 술을 마시러 갔을 뿐, 내가 무슨 잘못이있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년전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두 번의 구속된 전과가 있는 자로 확인되었고, ‘A’ 씨가 피해자 아들의 차번호까지 메모해 놓고 보복 하려는 단서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김관태 서장은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주폭(酒暴)으로 규정하고 관용이 없는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폭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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