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내포신도시 이주공무원 지원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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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내포신도시 이주공무원 지원대책 마련하라”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10.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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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명문사학과 종합병원 유치, 한 걸음도 진척된 것 없다”

△ 김기영 의원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예산2·자유선진당)은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에 대한 이주혜택이 충남도청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세 전체를 면제해 주고, 85㎡초과~102㎡이하는 4%에서 1%로, 102㎡초과~135㎡이하는 4%에서 1.5%로 취득세 요율을 하향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개정안에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만 명시돼 있다”며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포신도시로 주택을 구입해 이주하게 되는 도청 공무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남도청이전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이주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학교와 병원 유치에 대해서도 질의하면서 “지금까지 교육시설과 병원 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만이 확정되었고, 고등학교와 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유치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승인기준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명문사학과 종합병원 유치는 한 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명문사학 유치는 내포신도시의 초기 인구유입과 정착에 직결되는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이전과 관련하여 “121개 기관·단체를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102개소가 이전 의향을 보이고 있고 19개소가 이전 불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전불가를 표명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규모가 크고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큰 공기업 등이다. 이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인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 신축이전 43개소 중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만 현재 공사 중이고 나머지 40개소가 한 군데도 착공을 한곳이 없는데 실제로 신축이전 의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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