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유해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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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유해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 이선화 기자
  • 승인 2011.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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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거명령한 제품 6종 대상

홍성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일자로 수거명령을 발동한 6종의 가습기 살균제품에 대해 유통감시에 나서는 한편, 관련 피해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발표한 6종의 제품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로, 이상소견이 확인된 제품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펙트)’ 등 2종과,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식 살균제(아토오가닉)’ 등 3종, 그리고 이와 유사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 등 총 6종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6종의 수거대상 제품의 유통사례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분야(630-90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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