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이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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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이제 신고 대상”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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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미신고 운행차량 과태료 50만원 부과

홍성군은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 목적인 AVT(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읍·면을 방문해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사용신고를 하면 되고, 신규 이륜자동차는 제작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구비 후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아 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바이크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며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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